신속착공 신청 몰렸다…LH, 접수 2주 연장
마감 7월 23일→8월 7일로 수도권 연동형 사업이 대상 토지·공사비 지원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 사업에 도입한 '신속착공' 접수 기간을 2주 연장한다.
29일 LH는 청약플러스 '공사비 연동형(신축매입약정) 신속착공 접수기간 연장 안내'를 통해 접수 마감일을 당초 7월 23일에서 8월 7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착공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접수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이 끝날 때까지 착공을 미루면 토지 금융비용과 사업 지연 부담이 계속 커진다"며 "먼저 착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착공을 검토하는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속착공은 기존 공사비 연동형 물건의 공사비 검증을 마치기 전에 착공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선착공·후검증' 방식이다. 신축매입임대의 한 축인 공사비 연동형이 고가 매입 논란으로 중단됐지만, 기존 230개 사업장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마련했다. 사업자의 빠른 착공을 도와 단기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신속착공 제도는 5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 받은 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토지신탁 방식 사업자가 연내 착공하면 변경약정과 실착공 확인 후 매매예정금액의 5%를 착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변경약정과 실착공을 마치면 받을 수 있는 매입약정금 지급률도 60%에서 65%로 높아진다.
앞서 LH는 지난 20일 신축매입약정 사업자 지원책도 내놨다. 수도권 토지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공사대금은 공정률에 따라 3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했다. HUG 보증을 통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초기 사업비 대출을 지원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 기준도 1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LH는 신속착공과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