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전띠·방향지시등 생활화…경찰 '착한 운전' 추진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착'한 운전 캠페인 추진
집중 홍보·계도기간 운영
10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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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착'한 운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방향지시등 사용의 생활화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운전자 스스로가 기본수칙을 지키는 자발적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착'한 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안전의 기본 수칙인 안전띠·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고, 보복운전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안전띠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치사율은 착용했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4월 경북 경주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하천 공원으로 추락해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탑승자들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과 관련한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는 최근 3년간 149만7280건으로, 전체 공익신고 유형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이에 경찰청은 이번 캠페인을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현장 단속, 관련 장비 개발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경찰청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홍보·계도 기간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한국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업해 현장 캠페인을 전개한다. 각종 교통안전 행사에서도 별도의 홍보 공간을 운영해 캠페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는 좌석 안전띠·안전모 미착용과 자동차 등의 방향 전환·진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 행위에 벌점을 신설한다. 아울러 차량 전면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추진한다. 장비 개발이 완료되면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띠·안전모를 착용하고, 깜빡이를 켜는 일상 속 작은 습관을 정착시켜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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