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임산부 얼굴에 침 뱉고 욕설…4시간 킥보드 난동 10대, 알고 보니 '촉법소년'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 길거리서 행인 8명 상대 무차별 침 뱉고 위협한 10대 2명…112 신고 9건 빗발
30대 피해 임산부 "정신적 고통 극심"…1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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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경기 평택시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은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확인되면서 무분별한 10대 범죄에 대한 처벌 한계와 제도적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길거리에서 행인 다수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A군(10대)을 체포해 조사했으며, 범행을 함께한 촉법소년 B군(10대)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지난 26일 오후 5시 57분부터 약 4시간 동안 평택시 세교동 통복천 일대와 비전동 노상에서 전동킥보드 1대에 함께 올라탄 채 일면식도 없는 행인 8명을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등 무차별 위협을 가한 혐의다.

당시 112 긴급 신고창구에는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9건이나 빗발쳤다.

연속된 신고를 받고 현장에 긴급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군을 임의동행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이들의 무차별 범행 대상에는 노약자와 임산부 등 약자들도 포함 돼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30대 임산부는 "산책 중 갑자기 킥보드를 타고 접근한 학생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폭언을 퍼부었다"며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길에서 학생들만 봐도 놀라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뚜렷한 범행 이유나 동기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 중 B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행인을 향해 의도적으로 침을 뱉는 행위 역시 공동폭행죄에 해당한다"며 "피의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보호자에게 인계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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