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 불륜 상대가 아들 친구 엄마…머리채 잡고 싶지만 아들 상처받을까 참고 있다" [이런 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불륜 상대가 다름 아닌 아들 친구 엄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생 아들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얼마 전 제 삶을 뒤흔드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상대는 다름 아닌 제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엄마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더 소름 끼치고 끔찍한 건 그 여자의 딸이 제 아들이 같은 학교, 같은 학원에 다닌다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그저 같은 동네에 사는 학부모와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학부모 모임이 끝난 뒤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모습을 봤다"고 털어놨다.

이후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A씨는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그 뒤로 제 일상은 지옥이 됐다"며 "학교 공개 수업에 가도 그 여자가 뻔뻔하게 제 앞에 앉아 있었고, 학원 설명회에서도 어김없이 마주쳐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른들의 더러운 짓거리를 알 리가 없는 아이들은 서로 천진난만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며 "집에 감도는 싸늘한 공기를 눈치챈 건지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였고, 결국 병원에 데려가서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지만, 동네와 학교에 소문이 퍼져서 우리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참고 있다"며 "현재 위자료 청구만 준비하고 있는데, 같은 동네에서 계속 마주치는 이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A씨는 "그 여자에게 이사를 요구하거나, 저와 제 아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하다"며 "마음 같아서는 동네 학부모들에게 저 여자의 민낯을 다 까발리고 싶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여자의 남편에게도 당장 전화해서 알리고 싶지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말에 꾹 참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선아 변호사는 "소송 자체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소송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며 "직접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처리하면 아이들이나 주변에 소송 사실이 드러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녀의 정서적인 피해는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가 될 수 있으나 상간녀의 이사 문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강제로 이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박 변호사는 "감정적으로 대응해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며 "외도 사실은 법적 소송을 통해 법원 서류로 공식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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