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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91% 합법 운영 길 열려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정형·일반형 나눠 건축법에 반영
용도변경·이전 필요한 기관은 3년 유예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제도개선 전후 비교. 국토교통부 제공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제도개선 전후 비교.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새로 생긴다.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가정형과 그 밖의 교육·종교·문화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일반형으로 나눠, 건축물 용도에 맞춰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각각 '건축법 시행령'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개정안은 31일부터 9월9일까지, 교육부 개정안은 30일부터 9월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교육과정 외 대안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다. 2021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올해 4월 기준 교육청 등록기관 253곳에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직원 배치와 학생 모집 등에 자율성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시설·설비 특성에 따라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분류한다. 가정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일반형은 교육·종교·문화 등 목적의 비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두 유형의 대안교육기관을 건축물 용도로 명시한다. 가정형은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일반형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로 각각 규정한다. 종교시설 일부를 일반형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부속용도로 인정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은 개정안 시행 전에 일부를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은 법률상 등록 여부와 별개로 건축물 용도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했다. 2024년 10월 실태조사에서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하는 369개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이 41%로 가장 많았고, 교육연구시설 20%, 단독·공동주택 17% 등으로 나뉘었다. 현행 건축법령에 사용 가능한 용도가 뚜렷하지 않아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용도변경 관련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 정비는 등록제도와 건축물 용도 기준 사이의 공백을 메워 교육활동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체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새 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에는 용도변경이나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과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건축물 용도 신설 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정비해 용도지역별로 들어설 수 있는 기관 유형을 규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법령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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