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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진해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 개발 규제 완화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자청, 진해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 개발 규제 완화

[파이낸셜뉴스] 12년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의 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A7블록)의 장기 미분양 해소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신청한 남문지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A7블록)은 2014년 이후 총 3차례 분양을 추진했으며, 2014년에는 수의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저층 및 낮은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현재까지 토지의 분양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실시계획 변경 내용은 공공주택용지 A7-1과 A7-2 블록을 하나의 필지로 통합하고, 용적률은 180%에서 220%로, 건축물 높이는 12층 이하에서 평균 20층(최고 25층)으로 완화했다. 또 주택 규모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기능 유지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외국인 임대주택 260세대는 유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할 계획이다.

경자청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 3개 기관 13개 부서의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BJFEZ 도시개발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도 반영했다.

이번 변경으로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공동주택용지의 분양이 촉진돼 향후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개발공사는 향후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수준을 공공기여 재원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확보된 재원은 향후 분양계약 체결 후 공공기여금 규모와 납부 시기를 확정하고, 창원시 수요 조사 및 협의를 거쳐 남문지구 내 주민 생활형 커뮤니티센터, 문화·복지시설, 생활기반시설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이번 실시계획 변경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분양 상태였던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해 남문지구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발이익은 공공기여를 통해 경제자유구역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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