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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尹 변호사 자격 취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받을 경우 자격 취소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해당 조치는 법무부의 취소 명령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수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가량 일했다.

이후 그는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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