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준수율 47.7%로 '뚝'…"공시 의무 확대에 평균치 하락"
[파이낸셜뉴스]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가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면서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이 47.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새롭게 공시 대상에 포함된 중소형 상장사의 낮은 준수율이 반영된 결과로, 기존 공시 대상이었던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들의 준수율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가 발간한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7호 보고서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기준 비금융 일반 상장법인 789개사의 15개 핵심지표의 평균 준수율은 47.7%로 전년(54.6%)보다 6.9%p 하락했다.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가 유가증권시장 전체 일반 상장사로 확대된 결과다. 올해 처음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사 287곳의 평균 준수율이 29.8%에 그친 영향이 컸다. 기존 공시 대상이었던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 502곳만 보면 평균 준수율은 58.0%로 전년보다 3.4%p 상승했다.
특히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에서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과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항목의 개선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전체 상장사를 기준으로 보면 '집중투표제 채택'은 4.4%로 가장 낮은 준수율을 기록했다. 이어 '사외이사 의장 선임'은 11.3%, '최고경영자(CEO) 승계정책 마련·운영'은 29.0%에 머물러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반대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 접근 절차'는 93.7%, '내부감사기구 회계·재무 전문가 확보'는 80.4%, '전자투표 실시'는 76.3% 등 법령상 의무에 가까운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장은 "전체 평균 준수율 하락은 공시 의무 확대에 따라 새롭게 편입된 소규모 상장사의 영향이 크다"며 "기존 공시 대상 기업들은 대부분의 핵심지표에서 꾸준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 5000억원 미만 신규 공시 대상 기업들은 아직 절차적 부담이 적은 일부 핵심지표부터 적용하는 초기 단계"라며 "이들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지배구조 체계를 정비해 나가는지가 시장 전체의 개선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를 기업 지배구조 제도 변화의 분기점으로 꼽았다.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독립이사 제도 도입과 의무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 3%룰 적용,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상장사들의 선제적인 지배구조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올해 1분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개정 상법의 영향으로 이사회 구성과 감사위원회 운영, 주주권 행사 방식 등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최근 발표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에 맞춰 기업들도 공시 체계와 이행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