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임기연장 개헌, 국민이 용인 안 해…현실적으로 불가능"
"헌법체계상 허용 안 돼"
"논의한 적도, 할 계획도 없어…민생·경제 집중할 때"
[파이낸셜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제 개헌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 임기 연장 및 중임제 개헌 논란과 관련해 "대선 전 후보 때도 말했고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 128조 2항을 거론하며 "앞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실장은 개헌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개정한다고 다 개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현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 임기 연장과 중임제 논란에 대해서는 "의장께서도 확인했고 대통령도 불가하다고 했다"며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강한 유감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 순방 중 여러 성과를 내기에 집중하느라 바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 도약에 집중해야 하며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체 토론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며 "정치적 공세로 끌어들여 경제 살리기를 방해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