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 조정 검토"…전문투자자 제한 등 거론 [업무보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감원장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리밸런싱의 변동성 영향 인정·장 마감 집중거래 분산 논의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과 전문투자자 대상 거래 제한,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을 추가 조치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한 보완대책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 뒤 거래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질의에 대해 "(김현정 의원이 제안한) 배율 조정은 변동성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안 개정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겠다"며 "필요하다면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하거나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추가 조치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 과정 등이 시장 변동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및 대책 마련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책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며 "현재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보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이 정무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출시된 이후 이달 21일까지 개인투자자의 누적 순매수액은 1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외국인·기타 투자자의 순매수 합산액 16조3000억원 가운데 개인 비중은 약 87%였다. 같은 기간 기관은 16조3000억원을 순매도했다.
단일종목 ETF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조8000억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주식 일평균 거래대금 24조1000억원의 49.1%에 해당했다. 일평균 매매회전율은 107.9%로 삼성전자 현물주식 0.5%, SK하이닉스 현물주식 0.9%, 국내 주식형 ETF 평균 8.7%보다 높았다.
금감원이 추산한 단일종목 ETF의 일평균 리밸런싱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두 기초주식의 현물 일평균 거래대금 대비 5.7%였다. 해당 추산액은 전일 ETF 순자산액에 당일 주가 변동률과 상품별 리밸런싱 승수를 곱해 산출한 수치다. 금감원은 ETF 설정액이 늘어날 경우 리밸런싱 규모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발표한 보완방안 중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는 기존 현금·주식·ETF·채권 등을 포함한 1000만원 대신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식과 일반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금감원 역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이전 위험성을 지적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상품은 위험 분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변동성을 우려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 진입 요건 강화와 함께 기관·유동성공급자(LP)·자산운용사의 리밸런싱 주문이 장 마감 무렵에 집중되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의 투자 문턱을 높일 뿐 아니라 기관·LP·운용사의 리밸런싱이 장 종료 시점에 몰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분산 방안을 업계와 논의 중"이라며 "과도한 거래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상품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오는 11월경에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할 예정이다.
LP의 국내 ETF 괴리율 관리 기준은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되면 신규 LP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적정 괴리율을 위반한 ETF 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강화 이후에 거래 수요가 충분히 줄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