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 탈의실 72곳 집중 점검… 외국인 밀집지 질서 단속도
12개 해수욕장·관광지 60곳 대상
전파·전자파 복합 탐지장비 투입
화장실·탈의실 불법촬영 정밀 수색
누웨모루 거리 무단횡단 집중 단속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비중 78.3%
주민자치보안관 32명 현장 계도 참여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여름 휴가철 제주 해수욕장과 관광지 화장실·탈의실에 불법촬영 탐지장비가 투입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시 누웨모루 거리와 면세점·복합리조트 주변에서는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의 범죄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의 보행질서를 개선하는 여름 성수기 종합 치안대책을 추진한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12개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 60곳의 공중화장실·탈의실에 전파와 전자파를 함께 감지하는 복합 탐지장비를 투입한다.
탐지장비는 적외선 센서 등을 활용해 육안으로 찾기 어려운 초소형 불법촬영 장치를 확인한다. 제주시 관광경찰팀과 서귀포시 주민안전팀이 전담반을 구성해 시설을 수색하고 현장에서 발견한 취약 요인의 개선도 권고한다.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100일간 온·오프라인 범죄예방 활동도 벌인다. 점검과 단속에 그치지 않고 관광객과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과 신고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기초질서 단속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누웨모루 거리와 신라면세점, 제주드림타워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제주지역 기초질서 위반 적발은 9343건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위반은 7320건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외국인 위반 사례 가운데 무단횡단이 714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와 합동으로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등을 단속한다. 상습 무단횡단 구역에는 여러 언어로 제작한 현수막과 안내시설을 보강한다.
사단법인 느영나영복지공동체가 운영하는 주민자치보안관 32명도 현장 계도에 참여한다. 단속만으로 반복되는 위반을 막기 어려운 만큼 외국인 관광객에게 교통·생활질서를 직접 안내한다는 취지다.
무단횡단이 잦았던 신광로 올리브영 앞에는 지난 5월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자치경찰단은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기 어려운 비슷한 구간을 추가로 찾아 관계기관에 시설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촬영과 기초질서 위반은 도민과 관광객이 생활 현장에서 불안을 느끼는 요인"이라며 "예방활동과 집중단속을 함께 추진해 안전한 피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