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강북 오피스텔 살인' 50대男 구속영장 신청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 묻은 옷에 덜미…성남서 CCTV 추적 끝 검거
간이 검사서 필로폰·대마 양성 반응, 투약은 인정
현장서 흉기·망치 발견…살인 혐의 진술 거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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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의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전날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최초 접수됐다. 경찰은 피가 묻은 채 돌아다니는 A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인한 뒤 추적 끝에 그를 검거했다. 오전 1시45분께 A씨와 함께 범행 현장으로 이동해 B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경찰은 범행 지역 관할인 강북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초기 조사 과정에서 생리 현상을 이유로 들며 마약 검사를 거부했으나, 이후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투약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으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일체 진술을 거부 중이다. 경찰은 정밀 감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범행 현장에서는 흉기와 망치 등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이 발견됐으며, A씨의 소지품에서도 대마와 필로폰 추정 물질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가족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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