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묶인 성산읍 주민 고충 듣는다… 제주도, 8월 접수창구 운영
제2공항 입지 선정 뒤 생활 피해 장기화
토지·재산권부터 생계·금융 고충 접수
8월 3~31일 성산 주민소통센터 운영
서귀포시·제주도 관련 부서 공동 지원
9~10월 유형별 분류·관계기관 협의
연말 단기 대책 마련… 중장기 과제 검토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제2공항 사업이 10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토지와 재산권, 생계, 금융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성산읍 주민의 고충을 직접 접수하는 창구가 운영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8월 3~31일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소통센터에서 '제2공항 장기화에 따른 주민 고충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성산읍은 지난 2015년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선정됐다. 이후 사업 추진이 길어지면서 일부 주민은 토지거래와 개발행위 제한, 재산 활용 제약, 금융상 불이익 등을 호소해왔다.
이번 창구는 제2공항 장기화가 주민의 삶에 미친 영향을 개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지난 11일 민선 9기 타운홀미팅에서 주민 고충을 접수할 별도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접수 대상은 제2공항 사업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성산읍 주민과 관련 이해당사자다. 경제·생계와 토지·재산권, 영농, 주거·생활환경, 복지·금융, 법률·세무 등 일상에서 겪은 고충이면 분야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성산읍사무소 청사 옆 주민소통센터를 방문하거나 e메일로 하면 된다.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와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이 접수를 지원하며 주민소통센터에는 신청 서식이 비치된다.
제주도는 접수된 내용을 개인별 민원으로만 처리하지 않고 유형별로 분류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와 제도적 원인을 살펴볼 방침이다.
오는 9~10월에는 접수 사례를 경제·재산권·영농·금융 등 분야별로 나눠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를 진행한다. 11~12월에는 현재 제도와 행정절차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법령 개정이나 별도 재원,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한다. 제주도는 2027년 이후 추진계획을 세우고 필요할 경우 제2공항 상생발전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신청 서식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 관련 안내는 성산읍 주민소통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2공항 사업이 길어지는 동안 주민들이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라며 "접수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관계기관·부서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