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훈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2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재판부 "조직적 범행이지만 범행 기간 4일 불과"
[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 부장판사)는 29일 범인은닉과 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김모씨는 징역 1년을, 이씨의 수행비서 최모씨는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도주 중인 이 전 부회장에게 포천 별장과 차량, 유심, 데이터 에그 등을 제공해 범인도피를 주도했고, 최씨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이 전 부회장의 도피 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범행의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범인도피 주범 격인 김씨에 대해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약 50일간 이 전 부회장의 은닉·도피를 도와 특검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크게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관련, 이씨와 공모해 경기도 포천시 소재 별장에 이 전 부회장을 은닉했다는 부분은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수행비서로서 이씨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도주했을 때,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전 부회장의 도주에 사용된 차량과 유심을 포함한 통신수단 등을 제공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9월 도주 55일만에 전남 목포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의해 검거됐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