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없는 제주, 12월부터 달라진다… 제주대병원 '준보훈병원' 가동
도내 보훈대상자 2만6000여명 진료
2028년까지 2년간 보훈의료 담당
특수임무·5·18·장기복무 제대군인 확대
상이유공자 비급여 일부 전액 국비 지원
MRI·초음파 등 대상별 30~90% 감면
전산시스템·전담 조직 구축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에서 오는 12월부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대학교병원이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다른 지역 보훈병원을 찾아야 했던 섬 지역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29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의 준보훈병원 지정에 따라 4개월간 전산시스템과 운영조직을 정비한 뒤 오는 12월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
제주대병원은 2028년까지 2년간 도내 보훈대상자 2만6000여명의 진료를 담당한다. 강원대학교병원도 함께 준보훈병원으로 선정됐다.
제주는 권역 내 보훈병원이 없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전문적인 보훈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컸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 보훈병원을 찾으려면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도 뒤따랐다.
제주대병원은 준보훈병원 신청에 앞서 국가보훈부와 제주도, 국회 등 관계기관과 지정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국립대병원으로서 제주지역 보훈대상자의 의료권을 보장하고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제주대병원은 2002년부터 국가보훈부 위탁병원으로 운영되며 제주권역 보훈의료를 담당해 왔다. 준보훈병원으로 전환되면 기존 위탁병원보다 지원 대상과 의료비 혜택이 확대된다.
의료 이용 지원 대상에는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 기타 5·18희생자와 유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새로 포함된다.
기존 위탁병원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비도 일부 지원한다. 상이군경 등 상이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과 같은 범위의 비급여 진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 비상이유공자, 선순위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건위소화제 등 3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대상자별 감면율에 따라 의료비의 30~90%를 지원받는다.
제주대병원은 보훈대상자의 진료와 의료비 지원 절차를 처리할 전산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접수부터 진료, 비용 정산까지 새로운 운영체계를 적용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준보훈병원 운영은 제주지역에서 필수의료와 중증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보훈의료체계를 만드는 데도 의미가 있다. 보훈대상자가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장원영 제주대학교병원장은 "준보훈병원 지정을 계기로 제주에서도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필수의료와 중증진료를 지역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완결형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