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美 고관세 기조 이어져..환급 기회 적극 살려야"..무협, 관세설명회 개최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협, 美 관세조치 변경 및 관세환급 설명회
美 301조·232조로 국가·품목별 고관세 기조 지속
품목관세 개편, 관세 환급 동향, 세관 단속 강화 등
기업 실무 유의 사항 총정리

[서울=뉴시스] 한국무역협회(KITA)가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美 관세 조치 변경 및 관세 환급 설명회'에서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026.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한국무역협회(KITA)가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美 관세 조치 변경 및 관세 환급 설명회'에서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026.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 관련 고관세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 국내 수출기업들이 이를 고려해 관세 환급기회를 살리는 등 수출 전략을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美 관세 조치 변경 및 관세 환급 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무역법 122조 관세 종료 후에도 301조에 근거한 고관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 실장은 "미국은 조치의 법적 정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301조를 통한 국가별 차등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은 향후 발표될 301조 과잉생산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USTR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련 조치를 비롯한 유형별 관세 조치와 현지 관세 환급 현황, 실무상 유의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실장의 발표 이후 삼정KPMG 김태주 전무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 환급 현황과 무역법 122조 관련 소송 동향을 설명했다.
김 전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4월 환급 처리 시스템을 가동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실제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세부 절차는 기업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급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딜로이트안진 심종선 파트너는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집행 동향과 실무 유의 사항을 공유했다.

심 파트너는 함량 가치 과세에서 총액 과세로 전환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미 CBP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노동 관련 수입 규제와 무역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무역법 301조 #고관세 기조 #관세 환급기회 #수출기업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