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경·복지부 합수팀, 강남 '사무장병원' 첫 강제수사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출범 후 첫 압수수색
병의원·관련 법인서 회계·자금 자료 확보
불법 의료기관 1805곳 환수율 8.79% 그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최승한 기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과 경찰, 보건당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서울 강남구 일대의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심 병의원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팀장 이정훈 부장검사)은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에 있는 병의원과 관련 법인 사무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 출범한 합수팀이 현장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해당 병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의료인과 관련된 법인 사무실도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추가 수사 인력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의원을 운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설립·운영 관련 계약서와 자금 거래 자료, 회계장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병원 설립 자금을 실제로 조달한 주체와 수익이 돌아간 경로, 의료인의 명의 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병원 운영에 관여한 비의료인과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구체적인 역할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일대에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추가로 있는지도 살펴보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세운 뒤 인사와 재무, 수익 배분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수익을 늘리기 위한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입원,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으로 단속·기소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받은 기관은 1805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2조9162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2563억원으로, 징수율은 8.79%에 그쳤다.

대검찰청은 사무장병원과 불법 의약품 유통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서부지검에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설치했다.
합수팀은 검찰 4명과 경찰 7명,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관계자 19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합수팀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허위 청구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 단계부터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을 진행하고 행정처분과 요양급여 환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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