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무혐의 결론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모두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김새론 유족 측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수현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지인과 생전에 나눈 대화라고 주장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중학교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대학에 진학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된 것이라며 진위 자체를 부인했다.
이번 논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3월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시기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김수현은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제 시점은 성인이 된 이후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은 이후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