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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도…근로자 보호" 노동부 양산지청, 긴급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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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효

[양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이 큰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 긴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지청 제공) 2026.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이 큰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 긴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지청 제공) 2026.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29일 낮 기온이 40.3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전국 최고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이 큰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양산지청은 전날 폭염중대경보와 폭염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효에 따라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체계를 확인한 데 이어 이날에는 관내 건설 현장을 방문해 폭염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시원한 물 제공, 그늘·휴게시설 운영, 충분한 휴식 시간 확보,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가 중점적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 관계자들에게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와 열순응 조치 등 근로자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필 것을 강조했으며 근로자가 증상을 자각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 관리 체계 구축을 지도했다.

이종복 지청장은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산업재해 위험요인"이라며 "관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만큼 각 사업장은 폭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폭염이 지속되는 시간대에는 무리한 옥외작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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