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봉·은박담요도 국가 기록으로…'빛의 혁명 기록물' 기증받는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이 헌정질서 회복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보관한 사진과 영상, 손팻말, 응원봉 등이 국가적 기록으로 보존된다.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는 29일부터 국민신문고와 서울·세종 현장접수센터를 통해 국민이 소장한 '빛의 혁명 기록물'을 기증받는다고 밝혔다.
기증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헌정질서가 회복되기까지 시민이 직접 만들거나 수집·보관한 기록물이다.
디지털·문서 기록물에는 당시 경험을 적은 일기와 메모, 시민 선언문, 유인물, 현장 사진과 동영상, 녹음자료, 온라인 게시물 등이 포함된다. 실물 기록물로는 집회 현장에서 사용한 손팻말과 현수막, 깃발, 응원봉, 은박담요 등 당시 광장의 분위기와 시민 참여 모습을 보여주는 물품을 받는다.
위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록물을 국가 차원에서 수집·정리·보존하기로 했다.
사진과 영상 등 디지털 기록물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의 '빛의 혁명의 기록' 메뉴에서 제출할 수 있다. 문서와 실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먼저 신청한 뒤 택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현장접수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택배와 등기우편 요금은 착불로 처리된다.
크기가 크거나 운반하기 어려운 실물, 대용량 디지털 자료는 국민신문고에서 방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담당자가 소장자와 일정을 협의해 현장에서 자료를 넘겨받는다.
현장접수센터는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 로비와 세종 KT&G 세종타워 7층에 마련됐다. 서울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종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기증받은 기록물은 분류·보존 절차를 거쳐 전시와 교육, 학술연구, 기록집 발간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미경 빛의 위원장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와 연대를 보여주는 역사적 자산"이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직해 온 기록을 엄정하고 충실하게 보존해 미래세대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