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형소법 '공소기각 사유' 추가, 李 재판 지우려는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되면서 야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의 경우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다.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공소권 남용 법리가 이미 있는데도, 실체적 판단 없이 재판 자체를 끝낼 별도의 길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경과규정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