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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7억 근저당' 논란...이억원 "대통령 아파트 거래는 사적 거래"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 정무위 업무보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매와 17억7000만원 규모 근저당권 설정 방식을 둘러싼 위법 논란에 대해 "사적인 거래"라며 "대통령실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방식으로 거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이 대통령 아파트 매매 및 근저당권 설정은 위법 행위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를 대상으로 17억7000만원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적인 거래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실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용인할 수 있는 거래 방법으로 인정하느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서로 합의해서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핀셋지원'에 나서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 정책을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투기성 신용대출과 실수요 대출 분리 체계를 구분하고 총량 규제 예외 대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언제 발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더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자칫 가계대출 규제가 풀리면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면서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조화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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