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 '꼼수 절세' 차단… 개인명의 변경 절차 강화
금감원 행정지도에 제도 정비
보험사들 31일까지 매뉴얼 개정
보험사들이 법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개인 명의로 바꾸는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진 법인보험의 계약자 변경 기준을 손질하고, 절세 효과를 앞세운 영업도 사실상 금지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31일까지 법인명의보험 계약 관련 사업방법서와 모집기준 등 기초서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법인 대상 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 행정지도를 실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업방법서는 보험상품을 어떻게 운영할 지 정한 내부 기준이다. 누가 가입할 수 있는 지, 계약자를 언제 바꿀 수 있는 지 등을 담고 있어 보험상품의 '운영 매뉴얼'로 불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계약자 변경 요건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법인명의보험은 회사가 계약자가 돼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으로, 대표이사나 핵심 임직원의 유고에 대비하거나 퇴직급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논란을 부른 것은 일부 계약방식이다. 법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개인 명의로 계약자를 바꾸는 방식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인의 해산·폐업이나 피보험자의 퇴사·사망 등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세제상 이점을 목적으로 법인보험을 개인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영업 현장의 판매방식도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확정적인 절세 효과를 보장하거나 세무상 이익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했다. 비영리법인의 보험 가입 기준도 강화된다. 실제 가입 목적과 필요성을 엄격하게 확인하도록 해 편법적인 활용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사업방법서 개정을 앞두고 "이달까지 가입하면 유리하다"며 계약을 서두르게 하는 이른바 '절판 마케팅'도 제한된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가 법인보험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상적인 기업 경영 목적의 법인보험은 종전처럼 활용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