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해경 상대 민사소송 취하…소 제기 5년만

뉴스1
지난해 9월22일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인 권모(왼쪽)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해양경찰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15 ⓒ 뉴스1 박세연 기자
지난해 9월22일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인 권모(왼쪽)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해양경찰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15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아들이 해경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소 제기 5년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아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지난 2021년 7월 이 씨 아들은 "올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의 수사발표가 인권침해를 했다고 결정내렸으나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해경이 이 씨의 사생활을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이씨와 유족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 전 청장 등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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