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팬심" 이라는 남편, 여캠 BJ 만나 호텔 방 예약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인터넷 여캠 BJ에게 고액 후원을 하고 직접 만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30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여성 A씨의 상담 사연을 다뤘다.
A씨는 남편과 결혼 8년 차에 접어든 맞벌이 부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8년 차에 접어들었다. 저희는 '딩크족 부부'로 맞벌이하면서 각자 일을 존중하고 주말이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하면서 나름 평온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갈등은 A씨가 남편의 후원 내역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남편이 한 인터넷 여캠 BJ에게 매달 거액을 보내고 있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남편이 고액 후원자에게 제공되는 식사권을 이유로 대낮에 호텔 방을 예약해 해당 BJ를 만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남편은 '애들이 아이돌 응원하는 느낌의 순수한 팬심으로 밥 한 끼 먹은 것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의 행동을 단순한 팬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상담했다. 그는 "멀쩡한 유부남이 다른 여자에게 거액의 돈을 뿌려대고 대낮에 호텔 밀실에서 만나는 걸 어떻게 단순한 팬심이라 할 수 있냐. 이혼을 진지하고 고민 중인데 재산분할 문제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재산분할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A씨는 "부부 재산 중 80%가 제 명의다.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쇼핑몰 운영 소득으로 마련한 아파트와 예금이다.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가져갈까 봐 겁이 난다.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박선아 변호사는 부정행위 인정 여부는 관련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려면 호텔 결제 명세, 출입 정황, 대화 내용, 후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남편이 BJ에게 사용한 거액의 후원금은 재산 분할 과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 준비 자료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실제 기여도가 중요하기에 소득이랑 저축 투자, 생활비 부담 명세를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