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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치여 사망한 40대女, 사고 직전 기사와 다툼..."고의로 사고 내" 유족 주장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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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40대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직전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던 화물차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9일 TV조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8일 오후 6시쯤 전남 광주시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어났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차와 구급차의 모습이 담겼다. 사고 현장에는 굴삭기를 실은 4.5톤 화물차 주위로 경찰 총제선이 처져 있었다.

당시 40대 여성 A씨는 60대 화물차 운전자 B씨가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 두 사람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B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B씨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고의성 유무를 따져본 뒤 B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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