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트럭 규제 개선 이끌어낸 대구 남구
법제처 신설 창구 통해 불합리한 규제 정비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 남구가 푸드 트럭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올렸다.
대구 남구는 법제처가 올해 신설한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대구 최초로 활용해 법령 개정 성과를 냈다.
남구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이 지난 1월 이 창구를 통해 안건을 접수한 지 반년 만에 실제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조재구 청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적극 발굴해 주민 민생과 행정을 위한 법령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 성과를 거둔 핵심 안건은 푸드 트럭(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관련 규제의 법령 간 불일치 문제다.
지난 3월 개정·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푸드 트럭 영업 가능 업종이 기존 제과점영업·휴게음식점영업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공용재산(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에서 영업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법령은 기존 2개 업종에 대한 수의계약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같은 푸드 트럭이라도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면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겼다.
기획조정실은 관계자는 "이 불일치를 발굴해 법령정비를 제안했고, 법제처 협의를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1일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했다"면서 "이제 푸드 트럭 영업자는 3개 업종 모두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