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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공소기각, 대법 판례 조문화한 것뿐...野 거짓 프레임"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개혁 일환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한 범여권은 공소기각 사유를 개정안에 담은 이유를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개정이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는 비판에는 즉각 반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법안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거짓 프레임만 앞세우고 있다"며 "공소기각은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다. 형소법 327조에 이미 규정된 제도다.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소기각 등의 대법원 판례는 김용민 민주당·박은정 혁신당 의원의 공동 대표발의 개정안에 담겼고, (이는)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원회 9차례 심사를 거쳤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한밤중 끼워 넣기'리며 왜곡하고 있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공소취소를 운운하는 주장"이라며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이다. 주체와 요건, 효과가 모두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형소법 개정을 비난하는 것은 법률적 비판이 아닌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형소법 내 공소기각 사유를 포함한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즉각 반박했다.

서 의원은 "(야권이 하는 것이) 검사들이 하던 그 짓을 바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번에도 긴급체포를 무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 소리에 귀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그런 소리를 딱 잘라내야 해서 오늘(30일)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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