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없는 투표소 만든다"…수원시, 전국 최초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법제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이동 약자 참정권 대폭 강화
2017년 선제 도입 후 7차례 실시 끝에 제도화 완성…2차 피해 예방 조치도 신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이동 약자들이 선거날 투표소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 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시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성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투표소 설치 및 운영 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이 발효되며,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투표소 접근성과 편의성을 '인권의 관점'에서 사전 검증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한 점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장은 투표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시설과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이미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 6월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관내 330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접근성이 미흡한 10개 투표소에 대해 현장 실사 및 개선 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 선도적인 인권 행정을 펼쳐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를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적 장치로 안착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개정 조례에는 인권 침해 발생 시 구제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나 피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 조치' 조항을 신설해 피해자 보호망도 대폭 강화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법제화해 시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틀을 다졌다"며 "앞으로도 문턱 없는 투표 환경 조성을 비롯해 모든 시민의 권리가 평등하게 보호받는 사람 중심 인권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