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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해외출장, 45일 전 공개한다… 비용 부당 지출 땐 환수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간 전문가 7명·도의원 2명 참여
31일 심사위원회 출범·첫 회의
출장계획 공개 뒤 10일간 주민 의견
귀국 후 보고서·집행비용 사후 심의
동행 직원 부당 지시 금지·보호 명문화
"도민 세금 쓰는 만큼 전 과정 공개"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출장계획을 출국 45일 전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귀국 후 비용 심의를 의무화한 새 심사체계를 가동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출장계획을 출국 45일 전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귀국 후 비용 심의를 의무화한 새 심사체계를 가동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출국 45일 전 공개되고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귀국 뒤에는 출장 결과뿐 아니라 집행비용까지 다시 심사하며 부당하게 사용한 경비는 환수한다. 그동안 반복돼 온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 전 심사부터 현지 활동, 결과 공개와 비용 정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장치가 강화된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새로 구성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31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통마당 회의실에서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심사위원회는 법조계와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참여한 민간위원 7명과 도의원 2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31일부터 2028년 7월 30일까지 2년이다.

민간위원은 정서영·최낙균 제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정희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경태 제주한라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 김정호 제주의소리 부국장, 문정임 국민일보 차장, 정윤희 제주YWCA 회장이다. 도의회에서는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과 김기환 미래경제산업위원장이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사기준과 운영방향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출장 목적과 방문기관, 일정, 인원,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고 귀국 뒤 보고서와 비용 집행까지 점검한다.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은 출장계획을 심의 직전에 공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 검증 시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도의회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안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10일 동안 주민 의견을 받는다. 제기된 의견은 심사위원회의 출장 필요성과 일정·예산 적정성 판단에 활용한다.

출장을 마친 뒤에는 결과보고서와 출장비용을 사후 심의한다. 계획과 다른 일정이 진행됐거나 출장 목적과 관련 없는 경비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동행한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사적인 업무나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당한 지시를 받은 직원을 보호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지난 제449회 임시회에서 전부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6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공무국외출장은 해외 제도와 정책 현장을 확인해 조례 제정과 예산 심사, 지역 현안 해결에 활용하는 의정활동이다. 반면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관광성 일정이 포함되면 도민 세금을 사용한 외유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제도 개선의 실효성은 출장계획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의견과 심사 결과가 실제 일정 조정이나 출장 불허로 이어지는지에 달렸다. 귀국 뒤 제출한 보고서가 의정활동과 정책 개선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은 도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 활동인 만큼 심사부터 결과 공개와 사후관리까지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출장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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