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와리 불법성토 흙에서 페놀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전량 수거와 원상복구 촉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한 농촌에서 농지개량 목적으로 성토된 흙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유해 물질이 검출돼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울주군 농지 불법 성토 및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 매립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고농도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성토된 산업폐기물의 전량 수거와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지자체에 촉구했다.
비대위 측은 자체적으로 침출수 시료를 채취해 전문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염소이온은 기준치의 18∼40배, 페놀은 13∼15배, 시안은 2.3∼3.6배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납, 다이아지논, 비소, 크롬 등 각종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대표적 독성 중금속인 카드뮴도 검출됐다고 비대위는 전했다.
문제의 농지개량 성토는 지난 3월 이뤄졌다. 면적은 1만㎡ 규모며, 신고된 성토 높이는 1m이지만 주민들은 2~4m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곳 내와리 마을주민들은 지하수를 마을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또 불법 매립지 인근에 요양원과 장애인 재활센터, 울산학생교육원이 위치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수질·토양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이곳의 운영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주민들은 지하수 오염을 막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중금속 폐기물을 전량 수거해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울산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을 수사 중이다. 관할 울주군 또한 실태 조사를 위해 올해 하반기 지역 영농 성토와 농지개량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