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인정 판결 확정…업체측 상고 안했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뒤집혀

2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네거리 인근에 갑작스레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가 신호 대기 중 눈을 맞고 있다. 사진=뉴스1
24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네거리 인근에 갑작스레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가 신호 대기 중 눈을 맞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황성미·박성윤 고법판사)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고 측이 상고 기일인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전날 최종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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