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50대男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심문 포기에 법원 서면 심리만 진행

서울북부지법 제공
서울북부지법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박사랑 부장판사)은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수사 기록 등 서면 심리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나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씨는 지난 28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살인 관련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오전 1시40분께 현장에 출동해 나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검거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함께 마약 관련 물품을 발견했다. 나씨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과 대마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29일 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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