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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규정 어기고 보증료 28억 덜 받아…감사원 "부당 업무처리"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감사 결과
종전 신용등급 잘못 적용해 보증료 과소 수취
전세금보증 중복가입 임차인 환불 누락도 적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법인임대보증을 발급하면서 내부 규정과 달리 과거 신용등급을 적용해 보증료 약 28억원을 덜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감사'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HUG는 보증 발급일 현재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해야 하지만, 한 업체의 법인임대보증 1만2752가구에 종전 신용등급을 적용했다.

HUG는 지난해 5월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해당 업체의 신용등급을 AA에서 BB+로 낮췄다. 이에 따라 보증료율도 높아져야 했지만, 업체가 "보증신청 당시에는 신용등급이 AA였는데 심사 기간이 길어져 보증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종전 등급을 적용했다.

그 결과 HUG는 정당 보증료 36억3000만원 대신 8억6000만원만 받았다. 감사원은 27억7000만원 상당의 보증료가 과소 수취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HUG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하도록 문책 요구했다.

PF보증 심사 부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HUG가 주택사업시행자가 공사비 지급 시기를 임의로 조정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보증 거절 대상인 사업장 3곳에 총 3820억원 규모의 보증을 승인했고 사업장 2곳에서는 심사등급을 잘못 산출해 보증료 16억4000만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채권 회수 관리도 미흡했다. HUG는 최근 5년간 보증사고로 15조원을 변제했고 미회수 채권은 12조원에 달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자 재산조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자 9003명 중 2915명은 조사 이력이 없었다.

임대보증 관리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부산시 16개 구·군 소재 임대주택을 표본 조사한 결과,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데도 보증을 갱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은 6431가구였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가구는 45가구에 그쳤다.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료 환불도 누락됐다. 감사원이 2021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해지된 전세금보증 중 임대보증과 중복 가입된 1만8427건을 확인한 결과, 1699건에서 1억7300만원의 보증료가 환불되지 않았다. 보증사고가 발생해 전세금보증으로 이행한 454건에서도 중복 가입된 임대보증의 임차인 부담 보증료가 환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HUG에 과소 수취 보증료 추가 징수 방안과 채권 회수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임대보증 미가입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관리 강화와 사망 채무자의 상속인·재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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