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임상시험' 탈 쓴 42억 리베이트…대학병원 교수·의료기기 업체 법정행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판 후 임상시험 명목으로 전국 53개 의료기관에 연구비 지급
판매대리점 가장해 교수 측에 7억7800만원…업체·교수 6명 기소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최승한 기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자, 임상시험 대상자로 등록할 때마다 115만원.
심혈관용 스텐트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전국 대학병원에 약 42억원을 지급한 의료기기 업체와 돈을 받은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의료기기법·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증재 등 혐의로 스텐트 제조·판매업체와 대표 A씨, 전직 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 6명도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53개 의료기관에서 자사 스텐트에 대한 '시판 후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병원이 자사 제품을 시술한 환자를 연구 대상자로 등록하면 건당 20만~115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환자 상태를 단순 추적하는 연구였고 의료진의 별도 진료나 의료행위가 거의 없었는데도, 등록 환자 수에 맞춰 연구비가 지급된 점에 주목했다. 결과보고서나 논문을 작성하지 않거나 관찰 항목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도 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업체 직원이 증례기록을 대신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 업체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 제도를 사실상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스텐트는 환자의 혈관에 영구 삽입되는 4등급 의료기기이자 건강보험 급여 대상 제품이다.

교수 C씨는 연구비 외에 아내 명의 법인을 이용해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도 있다. C씨는 법인을 업체의 판매대리점으로 끼워 넣고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약 7억7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인은 영업과 배송, 재고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고 실제 업무는 업체 직원들이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024년 9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업체와 대학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A씨와 C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임상시험과 명목상 판매대리점을 이용한 우회적 리베이트 구조를 확인했다"며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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