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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전세버스 섬 속의 섬 '우도' 진입 계속 막는다… 운행제한 2029년까지 연장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8월 1일부터 3년간 5차 연장 시행
우도 밖 차고지 렌터카·전세버스 제한
무등록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도 대상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동반 차량 예외
저공해차·16인승 전세버스 허용 유지
성수기 불시 단속·위반 시 수사 의뢰

섬속의 섬 우도가 푸른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광경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도면에 차고지를 두지 않은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의 운행제한을 2029년 7월까지 연장한다. /사진=뉴시스
섬속의 섬 우도가 푸른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광경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도면에 차고지를 두지 않은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의 운행제한을 2029년 7월까지 연장한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 우도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외부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2029년까지 이어진다. 좁은 섬 도로에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보행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오는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

우도 차량 운행제한은 2017년 8월 처음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다섯 번째 연장이다. 제한 대상은 우도면에 차고지가 등록되지 않은 대여자동차와 전세버스다. 대여 목적으로 운행하면서 사용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도 제한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우도에서 운행할 수 없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상과 운전자 책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차량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소형 이동수단을 말한다. 우도에서는 무등록·무보험 이동장치 대여와 무분별한 운행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는 유지한다. 장애인과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객이 빌린 차량은 우도에 들어갈 수 있다.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16인승 전세버스도 기존처럼 허용한다. 친환경 차량 이용을 유도하고 소규모 단체관광과 지역 관광업계의 이동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

우도는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륜차, 관광 차량이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구간이 많다. 성수기에 외부 차량까지 몰리면 교통 정체뿐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이륜차가 뒤섞이는 위험이 커진다.

제주도는 매년 150만명 이상이 우도를 찾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진입 제한을 통해 관광객이 승용차 대신 도보와 자전거, 순환버스 등 섬 안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장은 올해 3월 19일 시행한 제4차 연장 변경 공고의 제한 대상과 예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기존 운행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여름 성수기에 우도 진입 차량과 대여 이동수단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 차고지 등록과 사용신고,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운행제한 연장은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우도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안전관리가 가능한 차량은 허용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무등록 차량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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