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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47㎏ 女"…'성매매 암시' 男알바가 랜덤채팅, 27억 유료결제한 남성들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남부청, 랜덤채팅 앱 운영진과 모집책 검찰 송치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사진=경기남부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아르바이트생에게 여성 행세를 시키며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남성 이용자들의 유료 결제를 유도한 랜덤채팅 앱 운영진과 모집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방조) 혐의로 랜덤채팅 앱 운영자 A씨 등 2명과 아르바이트 모집책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른바 '특별회원' 제도를 도입해 수익 모델을 구축했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랜덤채팅 앱을 운영하면서 여성으로 가장한 아르바이트생을 '특별회원'으로 고용해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일반 회원들을 속이고 유료 결제를 유도했다.

B씨 등은 오픈채팅방에 '재택알바' '부업' 등 문구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이들을 특별회원으로 지정하고, 여성을 가장해 남성 이용자들에게 접근하도록 지시했다.

특별회원으로 지정된 아르바이트생들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글과 닉네임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쪽지 1건당 100원, 사진 3000원, 영상 1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소모하게 만들었다.

이후 구체적인 만남 약속 단계에 이르면 채팅방을 일방적으로 이탈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27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앱은 2019년 서비스를 시작했고 특별회원 제도는 2024년 도입됐다. 이후 누적 가입자는 100만명을 넘었고 하루 이용자는 6만명에 달했다.

실제 경찰청 집계 결과,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해당 앱을 통해 적발된 성매매 검거 건수는 총 729건(성매매처벌법 위반 668건·청소년성보호법 위반 6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 수사를 전면 확대해 이들을 모두 입건했다. 특히 앱 내에서 성매매가 만연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차단하지 않은 A씨 등 운영진에게는 전국 최초로 성매매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특별회원으로 지정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글로 남성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앱 화면(왼쪽)과 쪽지 1건당 100원이 과금되는 채팅 화면. 사진=경기남부경찰청
특별회원으로 지정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글로 남성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앱 화면(왼쪽)과 쪽지 1건당 100원이 과금되는 채팅 화면. 사진=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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