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기각됐다면 다시 심사… 10월 23일 마감
특별법 시행 전 결정도 재심 신청 가능
기존 판단에 이의 있으면 1회로 제한
접종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사망자는 유족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제주 신규·재심 피해보상 97건 접수
역학조사 거쳐 질병관리청 최종 결정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피해를 호소했지만 과거 보상심사에서 기각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제주도민에게 다시 심사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재심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오는 10월 23일 마감된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기존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 예방접종은 국가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이다. 해당 접종으로 발생한 질병과 장애, 사망 등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 절차를 별도로 규정했다.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한 차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심의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1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재심 신청 기한이 일률적으로 10월 23일까지 적용되는 대상과 구분해야 한다.
신규 신청과 재심 신청은 접종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접수한다. 접종자가 사망했다면 유족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소는 신청 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해 제주도로 넘긴다. 제주도 역학조사관은 예방접종 시기와 이상반응 발생 과정,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관련성을 조사해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최종 보상 여부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또는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피해보상에는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자의 유족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등이 포함된다.
올해 7월 말 기준 제주에서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은 신규와 재심을 합쳐 97건이다.
재심은 기존 결정을 자동으로 뒤집는 절차가 아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기록과 추가 자료, 역학조사 결과 등을 재심위원회가 다시 검토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과거 기각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통보서와 진료기록, 이상반응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신청 대상과 구비서류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고통에 공감한다"며 "신청 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