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장 150일 수사
[파이낸셜뉴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검은 최장 150일간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는 수사 범위 및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러다 이날 오전까지 수차례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이르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우선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 기한은 90일이다.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후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승인을 얻어 한차례 더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수사 기한은 최장 150일을 보장받는다.
특검 수사 범위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벌어진 국민참정권 행사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용지 관리 부실 의혹 △투표용지 부족 관련 관계기관 공무원의 보고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 직원들의 수사·조사 고의 지연 및 은폐 의혹 △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사건 △선관위 방만 운영 및 직무 관련 비리 사건 △선관위 운영 실태 부실 의혹 △특검 수사 중 인지 사건 등이다.
특검 임명은 국회에 특검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진행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3명을 추천받아 총 6명 중 2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규모는 특검 1명을 비롯해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20명, 70명 이내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