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차고 막고 주차한 차주..."쉬는 날인 줄 알았다" 황당 해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소방서 차고 바로 앞을 가로막고 주차한 차주가 "소방서가 쉬는 날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남겨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소방 당국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따르면,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는 최근 스레드에 소방서 차고 문을 바짝 가로막은 승용차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A씨에 따르면 소방서 측이 차주에게 연락해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자, 차주는 "소방서가 안 하는 줄(쉬는 날인 줄)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소방서 차고 문이 닫혀 있어도 주차하면 안 된다"며 "소방서는 24시간 쉬는 날 없이 교대 근무를 한다. 제발 소방차 출동을 막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이 날짜나 시간을 정해놓고 나느냐", "소방서가 개인 자영업소도 아니고 쉬는 날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전화로 부탁할 게 아니라 즉시 강제 견인 조치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방시설 및 소방서 주변 불법주차는 긴급 출동 지연으로 이어져 대형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의하면 소방대장은 긴급 출동 시 통행이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강제 견인이나 파손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손해에 대해서도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소방서 및 안전센터 차고 앞 불법주차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4년 9월 경남 창원에서는 소방서 앞 불법주차 적발에 차주가 "점심시간인데 봐달라"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지난해 5월 경기 김포에서도 119안전센터 앞 불법주차로 인해 실제 구급·화재 출동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