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한의협 "車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 재추진 중단해야"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병명만으로 치료기간 제한은 의료 현실 외면"
"환자별 손상 정도·회복 경과에 따른 판단 필요"
상해등급 재조정 연구 앞두고 시행령 추진에 반발

대한한의사협회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대한한의사협회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 시행령 개정 재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상병명만을 기준으로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배제하는 행정편의적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30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상해등급에 기재된 상병명인 단순 타박과 염좌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자동차사고 상해등급에 따라 치료 가능 기간을 획일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반대해 왔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시키면서 손해보험사의 비용 부담만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같은 상병명이라도 환자별 손상 정도와 회복 속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치료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실제 경추·요추·어깨·무릎 염좌의 경우 단순 근육 긴장부터 인대 부분 파열과 기능장애까지 다양한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타박상 역시 단순 멍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심부 연부조직 손상이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치료기간 결정에서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병명만으로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실제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체계 자체가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으로 적절한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만큼 연구 결과가 나온 뒤 치료기간 제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특히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차관회의에 상정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논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해등급 12~14등급에 포함된 다양한 상병을 의료적 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단순 타박 및 염좌'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이 우선 고려된 것이 아니라면 졸속적인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상해등급 체계와 치료기간 기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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