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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 슬쩍해도 몰라"...10년 일한 가사도우미, 집주인 명품 8000만원어치 훔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파이낸셜뉴스] 10년간 일한 집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을 훔친 60대 가사도우미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가정에서 약 1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해온 A씨는 집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시가 800만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Chanel) 핸드백과 400만원 상당의 발렌시아가(BALENCIAGA) 원피스, 230만원 상당의 샤넬 신발 등 2080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총 781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가사도우미로 10년간 일해온 또 다른 가정에서도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9차례에 걸쳐 11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동안 물건을 반복해서 절취했다"며 "그 가액이 상당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절취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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