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개미들 문턱 높아졌네"... 삼전닉스 레버리지, 오늘부터 현금 3000만원 있어야 산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주요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보다 64.23p(1.15%) 오른 5,657.79에 개장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5.96% 오른 683.20에 장을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1425.1원에 거래 중이다. /사진=뉴시스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주요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보다 64.23p(1.15%) 오른 5,657.79에 개장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5.96% 오른 683.20에 장을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1425.1원에 거래 중이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려면 증권 계좌에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현금 3000만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예탁금 강화 조치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자 투자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기본예탁금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세 배 상향되고, 예탁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도 크게 좁아진다.

기존에는 계좌 내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의 시가 70%까지 예탁금에 포함했으나, 이날부터 오직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증권 계좌에 주식이나 ETF가 수천만원어치 있더라도 현금이 3000만원 미만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새로 매수할 수 없다.

기본예탁금은 투자 과정에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투자자가 현금 3000만원을 입금한 뒤 2000만원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했다면 추가 매수를 위해서는 현금 2000만원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

단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도하는 것은 기본예탁금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주식이나 ETF를 매도한 자금이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는 시점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대용증권을 매도하면 매도대금을 곧바로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했다. 앞으로는 실제 매도대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인 매도 후 2거래일(T+2일)이 지나야 기본예탁금으로 계산된다.

만약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해 3000만원을 현금화했더라도 매도 당일에는 예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매도대금이 실제 입금되는 날, 즉 매도 후 2거래일 뒤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이는 당일 ETF를 매도한 뒤 곧바로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개인투자자의 초단타 매매를 억제하고, 투자 문턱을 높여 특정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예고됐다. ETF 최소 매매단위를 기존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조치는 당초 계획한 11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발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장 마감 직전에 집중되던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해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유동성공급자(LP) 거래량 축소와 괴리율 관리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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