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담당 前형사과장 두번째 구속심사…"사건 처리 문제없어"
"특수단 주장 하나의 시나리오 불과"
[파이낸셜뉴스]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 경정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A 경정은 '추가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겠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는 약 1시간 28분 만에 종료됐다.
A 경정은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켜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며 "심사에는 성실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은 취재진에게 "추가 구속영장 신청의 주된 취지는 '여고생 살해 직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에게 저질렀던 스토킹 등 범죄의 부실 처리를 숨기고자 강간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인데,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사건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케이블타이의 존재는 차량을 감식했던 현장 팀만 알고 있었고, 마지막 추가 보고서에 강간살인 의심 정황 5가지를 기재한 자체가 검찰에서 밝혀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A 경정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특수단은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재차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