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잘못되면 유산은 우리 애한테"…동생 부부 대화에 배신감 느낀 40대 미혼女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동생 부부의 대화에 큰 충격을 받은 40대 미혼 여성이 재산을 가족이 아닌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40대 미혼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왔다. 내 집 마련도 하고 나름 착실하게 재산을 잘 모아 왔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가까운 가족은 여동생네 식구들인데, 주말이면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중학생인 조카를 친자식처럼 아꼈다. 그런데 동생 식구들에게 저는 애틋한 언니이자 이모가 아니었나 보다"며 최근 동생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충격을 받은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최근 건강검진을 받다가 좋지 않은 소견이 나왔다"며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정밀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고, 고맙게도 동생 부부가 동행해줬다"고 했다.
이어 "병원 복도 모퉁이에서 우연히 동생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됐는데, '언니가 잘못되면 그 유산이 우리 아이한테 올 텐데'라며 쑥덕거리고 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허탈해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 생사보다 제가 죽고 난 뒤의 재산을 벌써부터 계산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괘씸했다"며 "어린 조카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하지만 저의 재산을 동생 부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이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거나 평소 제가 관심 가졌던 단체에 기부하는 등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다"면서도 "막상 제 뜻대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니 걱정부터 앞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동생네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물론 저는 열심히 치료를 받을 거고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애쓸 거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대비를 해두려고 한다. 제 재산이 훗날 법적인 분쟁 없이 온전히 제가 원하는 곳에 쓰이게 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선아 변호사는 "유언장에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언의 방식을 갖췄다면 효력이 있다"며 "민법 제1091조 등에 따른 적법한 유언 등을 통해서 상속분을 지정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언으로 상속인들인 형제자매 등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남긴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면서도 분쟁을 줄이려면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라고 조언했다.
또 박 변호사는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분명했다는 진단서나 영상도 함께 남겨두는 게 좋다"며 "증인 선정 등을 통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변호사나 공증인이 입회해 귀하의 인지 능력을 확인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다"고 했다.
이어 "가족들이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은 '임의후견 계약'"이라며 "정신적 제약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하고, 재산 관리의 방향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의후견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법원은 가족들의 후견 신청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연자분의 자산이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