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0년간 믿었던 가사도우미의 두 얼굴...트리마제서 명품 9천만원어치 빼돌렸다 [사건실화]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44차례 걸쳐 명품 상습 절취 法 "피해액 상당...죄책 무거워"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이럴 줄은 정말 몰랐죠."
 
서울 성동구 트리마제아파트에서 오랜 기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60대 여성이 집주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해 샤넬과 구찌 등 명품을 반복적으로 훔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여성이 수년 간 40차례 넘게 9000만원 상당의 고가 물품을 훔친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청소 마친 뒤 명품은 가방 속으로
가사도우미 A씨(66)는 약 10년 동안 피해자 B씨(43)의 집에서 청소와 집안일을 해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집 안에 있던 고가의 명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A씨가 훔친 물건에는 시가 800만원 상당의 샤넬 클래식 미니백을 비롯해 샤넬 동전지갑, 키링, 진주목걸이, 샤넬 신발, 구찌 청재킷, 발렌시아가 원피스 등이 포함됐다. 한 차례 범행으로만 2080만원 상당의 명품을 가져갔고, 같은 수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78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 알고 보니 범행은 5년 전부터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범행이 훨씬 오래전부터 이어졌던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집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해 물건을 빼돌린 사실도 함께 인정했다.

A씨는 시가 55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간 것을 시작으로 모두 39차례에 걸쳐 1168만3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합치면 A씨는 약 5년 동안 모두 44차례에 걸쳐 8978만3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셈이다. 오랜 기간 자유롭게 집을 드나들며 쌓은 신뢰가 반복적인 절도 범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 법원 "반복 범행...죄책 가볍지 않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안희경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재산을 반복적으로 훔쳤고, 피해액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훔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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