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 속도 붙나…與 후보 추천에 靑 "신속 임명"
민주, 자당 몫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
홍보수석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부터 필요성 강조"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신속히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가운데 임명 절차에 대한 진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변호사에 대해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405일째이지만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에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청와대는 수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천 절차를 막아 세웠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이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