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수사·기소 분리로 권력 남용 방지"
부실수사 보완 수단 두고 논란은 지속될 듯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필요할 경우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는 논란이 크게 이어졌다. 여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야권 뿐만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장윤기 사건 등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사건들을 거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약화될 경우 사건 실체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특히 피해자 보호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두고도 이견이 있다. 개정안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과 기록 열람·등사 권한을 보장했지만,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만큼 부실수사 보완 수단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