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비상식"...아파트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한 이웃
[파이낸셜뉴스] 집이 좁다는 이유로 아파트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민폐 행동'이 이웃의 제보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연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며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언제 설치됐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없었는데, 며칠 전부터 복도 한복판에 실외기가 떡하니 설치돼 있더라"며 사진 두 장을 함께 올렸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복도 한복판에 버젓이 나와 있는 실외기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는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잠을 못 잔다"며 "윙윙 돌아갈 때마다 땅이 울려서 새벽에 지진이 난 줄 알고 깬 적도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이웃은 지난해에도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작년에도 복도 중간 벽면에 실외기 달아놓고 며칠 동안 뻔뻔하게 살다가 주민 항의 받고 치우더니 올해 또 이런다"며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집이 좁다고 집 안에 두기가 싫다고 하더라. 남들 피해주면서 본인 편하겠다는 이기심이 진짜 치가 떨린다"고 토로했다.
다행히 A씨가 관리실에 항의한 뒤 실외기는 무사히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방법 때문에 복도나 계단에 물건 두지 말라고 수시로 방송하고 엘리베이터에 붙여놓기까지 했는데, 빨리 철거해서 속이 후련하다"고 덧붙였다.
복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재난 상황 발생 시 대피 통로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