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역세권 땅투기 꺾는다"...충남도, 삽교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2028년 8월까지 16만㎡ 재지정… "보상 착수 전, 투기수요 차단 목적"
농지 500㎡·대지 250㎡ 초과 시 허가 필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대의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을 위해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충남도는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393㎡(2165필지)를 오는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역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외지 투기 세력 유입과 지가 급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초 지정 만료일은 오는 8월 6일까지였지만, 사업이 아직 토지 보상 착수 전인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투기 우려 등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충남도는 관할 예산군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허가구역 연장을 최종 결정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지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예산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연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을 차단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포역은 내년 개통을 앞둔 서해선 복선전철과 직접 연결되는 충남 서북부권의 핵심 교통 거점이다.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의 관문 역할을 겸하게 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충남도가 내포역 일대를 단순한 역사를 넘어 미니 신도시급 배후 도시개발 및 고속도로망 연계 구축 구상을 밝히면서, 외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가 우려돼 왔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